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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검증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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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6.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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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25~26일 이틀간 열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없이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포함해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신상 털기라는 이유로 반대해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3자 증언이나 사실상 교차 검증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 이후 증인 채택 없는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 통계로 확인되는 이 같은 현상은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하기 위해 갖고 있는 인사 검증 제도의 구조적 무력화로 볼 수 있다.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최고위급 공직 후보자의 통과 의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도 국회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한 후보자와 모친 명의의 250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 다주택 보유, 가족 간 부동산 헐값 임대 의혹 등이다. 또 장관 청문회 당시 불거진 카페 건물 불법 증축 해명 논란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고 책임 소재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앞서 한 후보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국회의 자료 요구 1966건 중 37%만 제출됐으며 이후 추가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증인·참고인 부재와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증은 당사자의 일방적 진술과 해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자료 부실로 인해 후보자의 해명이나 회피를 반박할 청문위원들의 논거가 부족해진다.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신청을 부당한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청문회에서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나 과도한 공세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무분별한 신청을 걸러낼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증인 전원을 차단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검증 남용을 막는 방법은 선별이지 전면 배제가 아니다. 다수당이 증인 채택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 자체를 문제로 봐야 한다. 이는 여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을 가지며,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을 맡는다.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직무 권한에 상응하는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사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검증 기능 무력화가 지속되면 정부 인사의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가 요청하는 최소한 복수의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 출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또 부실 자료 제출 및 고의적 증인 채택 거부 시 청문회 일정을 자동 연기하거나 임명동의안 표결을 제한하는 징벌적 페널티 제도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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