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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마다 판치는 ‘날씨 가짜뉴스’…정부는 소극대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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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6. 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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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장마 괴담' 확산
번개장터 등 플랫폼 공식 계정서 상술로도
기상청장 법적 대응 의지 밝혔지만 구체화 아직
정통망법 적용 가능하지만…"정책 협업 계획 없어"
섬네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공식 SNS 계정 게시글(왼쪽)과 기상청이 허위정보 게시글에 정정 요청을 한 모습. /인스타그램 갈무리
장마철을 앞둔 시기마다 반복되는 '날씨 괴담'이 올해도 어김없이 퍼지고 있다. 특히 유통업자 등 일부 업체가 허위정보를 활용한 상술을 펼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모니터링이 온라인 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현재 인스타그램·엑스(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퍼져 있는 장마 관련 허위정보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허위 정보를 살펴보면, 이달 23일 혹은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돼 한 달 내내 비가 이어진다는 식의 내용이다. 향후 한 달 동안의 날씨를 캘린더 형태로 만들어 공식 '장마 달력'인 것처럼 올린 경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유통업계마저 장마 관련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지난 2일 공식 SNS 계정에 장마 달력을 올리며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습기, 레인 부츠, 외투 등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5주간 이어지는 장마, 이 아이템으로 걱정 없이"라는 문구도 적혔다. 해당 홍보글은 3주가 지난 현재까지 6400여회 공유되며 여전히 게시 중이다.

장마 달력을 비롯한 올해 장마 관련 정보는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청은 과학적 예측 한계로 2009년부터 장마에 대한 전망을 하지 않기로 했고, 공식 장마 기간은 사후에 결정된다. 이달 23~25일이 장마 시작일이라는 허위정보는 평년(1991~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평년 우리나라 장마 시작일은 남부 6월 23일, 중부 6월 25일이다. 그러나 이는 해마다 편차가 크고, 지역별로도 다르다.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7월 3일에 늦은 장마가 시작된 반면, 2025년에는 6월 19일에 시작됐다. 또한 제주와 중부지역의 장마 시작일은 통상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난다.

정부의 개별 모니터링 방식은 온라인 공간 특성상 미봉책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상청은 개별 작성자에게 댓글 등으로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용자들에게 허위정보임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 공식 SNS 계정이 직접 댓글로 알린 게시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허위정보들은 여전히 새로 게시·공유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벌금이나 과태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침과 하위 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미선 기상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상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과 군,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기상예보업자를 제외하고 민간에서 예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예보'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아직 실제 적용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제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익정보에 대한 허위성이 증명되고, 상품 광고 등 영리 목적성이 명확하면 정부 차원에서 심의와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7일부터 허위성, 의도성, 목적성을 고려해 사회적 피해가 있다면 허위조작정보가 된다"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면, 이는 충분히 피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청이나 사업자가 직접 신고나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타 기관과의 정책 협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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