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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임산부·영유아’ 건강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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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6. 06.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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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의결
[붙임1]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포스터(최종)2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안내 웹포스터./경기도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이더라도 임산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확진자인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과제를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병원 이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국제수가 적용으로 진료비가 높아지고,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까지 겹치면서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를 근거로 우선 협력의료기관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실제 진료와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통역·동행·상담·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연계해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진료를 확대하는 등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도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시군, 의료기관, 민간공제기관,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추진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조례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접근성 향상과 공공·민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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