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수치료 관리급여·검체검사 수가 조정
의협 "의료현장 의견 외면한 일방적 개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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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확대와 건강보험 수가 개편 정책을 규탄했다. 이번 집회는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열린 첫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아닌 의료현장에 대한 행정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환자 상태와 질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정부가 정한 가격과 횟수, 급여기준으로 획일화하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한되고 결국 환자의 치료 선택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급여가 확대될 경우 정부가 비급여 전반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획일적인 급여 기준으로는 환자별 맞춤 치료가 어려워지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도 의료계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의협은 지역·필수의료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 수가를 대폭 조정하고, 의원급 환산지수도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일차의료기관의 희생을 전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개원가의 수익 감소와 의료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관리급여와 수가 구조 개편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가운데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은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검사 중심으로 과도하게 보상됐던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는 2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총 1.6% 인상하되 일부 재정은 필수의료와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에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또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해 주 2회·연간 15회를 원칙으로, 30분 기준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책정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관리급여는 하나의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이 걸린 문제"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