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는 주택경기 침체 등 고려해 차등 적용
|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유지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실제 대출 금리에 가상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심사 시 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산출되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적용 금리와 대상 범위에 따라 제도를 1·2·3단계로 구분하고, 2024년 2월 1단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수도권·규제지역을 대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 등 영향을 고려해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