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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소장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은 '불법 자금과 뇌물이 한 총재의 지시로 집행되었는가'이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매일 오전 7시에 이루어진 정 전 비서실장 배석 하의 '아침 조회'를 공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권 의원에게 건넨 1억 원과 김 여사에게 제공된 물품 역시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권 의원에게 1억을 준 적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한 적도 없다"며 "아꼈던 윤영호에게 배신당했다"고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총재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모킹건으로 제시한 윤 전 본부장의 '특별보고' 문건의 허술함을 공격해 왔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당일과 그 전날의 보고서 어디에도 권 의원의 이름이나 자금 집행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총재 측은 "순수한 종교적 평화 이념인 '신통일한국'을 윤 전 본부장 개인이 세속적인 정치 개입과 캐스팅보트 행사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면서 "자신(윤 전 본부장)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과잉 충성을 한 행동이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술한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이용한 윤 전 본부장의 '사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가정연합의 엄격한 상명하복 구조를 들어 윤 전 본부장의 모든 행위가 한 총재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본부장이 사전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이고, 성과가 났을 때만 보고하는 '선(先)조치 후(後)보고' 패턴을 강조했다. 2022년 3월 22일, 윤 전 본부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독대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총재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 일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윤 전 본부장은 다음 날에야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연합의 내부 회계 시스템이 매우 허술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자금을 관리했던 김모 씨는 법정에서 "금고 안에 잔액을 포스트잇에 표기할 때 3, 5 이렇게 표시한다.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막대한 현금이 체계적인 장부나 외부 감사 없이 실무자의 기억과 '포스트잇'에 의존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시스템 탓에 윤 전 본부장이 자의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이 종교적 이상 실현이 아니라 '교단 내 절대 권력 유지'와 '개인적 부의 축적'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인을 독대했다", "영부인에게 선물을 줬다"며 교단 내에서 자신의 위상과 인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렸던 윤 전 본부장 사건 1심 재판부는 한 총재 승인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재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내린 가운데, 한 총재 사건 1심 판단은 가정연합의 국내 입지를 좌우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