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은 이미 도입 추세
"권리 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
디지털 학습 등 긍정 효과 함께 막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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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청소년의 유튜브 등 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 중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더 이상 규제 없이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SNS는 그 특성상 시청자와 콘텐츠 제작자의 제한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유해 콘텐츠로 분류돼 제재를 받기 전 이미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다.
지난 18일에도 전남 광주에서 50대 유튜버가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는데 이 장면이 당시 생중계를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 뿐만 아니라 SNS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유입되는 창구 역할을 한 사례도 보고돼왔다.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크스롤 등을 통해 청소년의 주의를 포획하며서 장기적인 집중력과 성찰 능력,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청소년 SNS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 인지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관련 규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청소년 권리 침해 여부와 규제 실효성을 두고 신중론을 펼치며 외부 연구까지 진행했다. 올해 4월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특정 연령대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한국형 규제 모델로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방미통위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관련 규제를 도입한 상태다. 주로 SNS를 운영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에 이용자 연령 인증이나 알고리즘 관리 책임을 지우는 식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10개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를 차단하도록 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했다. 이어 프랑스와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초 통과됐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유타와 텍사스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영국에서도 이들과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방안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에게는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규제 대상 플랫폼과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또한 유튜브 등이 학습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전면 차단'은 실효성이 낮은 일차원적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안도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현재의 과학적 근거는 SNS 전면 차단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와 그 청소년의 현재 심리적 조건"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