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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으로 사령탑만 바뀔뿐… 檢개혁 핵심은 중수청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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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승인 : 2026. 07.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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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출범 앞두고 정치 중립 논란
중수청법,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규정
법무부 장관→檢 지휘체계 사실상 같아
간판만 바꿔 단 '정치 수사기관' 우려
전문가 "수사지휘 예외 경우만 허용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꼽는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정치 검찰'이 '정치 중수청'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 통제 논란을 둘러싸고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을 "경찰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지난해 8월 폐지했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국경위는 격주에 한 번 회의를 갖고 경찰의 주요 계획을 심의·의결하지만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경위 실질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조 변화로 읽힐 수 있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은 경찰청 소속이긴 하지만 수사에 대해 아예 손을 떼라는 취지인데 국수본부장 수사는 누가 지휘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냐"며 "법제처가 정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수본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 국수본은 지난 2021년 출범 당시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사 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까지 금지했다. 또한 정부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범죄·사고 대응체계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수사·치안기관(국수본, 중수청·경찰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민안전비서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은 고속 승진을 거쳐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장악했다. 사회안전비서관 출신 강신명 청장과 이철성 경찰청 차장 등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화진 치안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선거에 개입했고 이들 모두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논란은 중수청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게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지휘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온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치 검찰'의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권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크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보다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수청 수사관은 인사와 근무평정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 외압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형사사법포럼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수사의 '정권 종속'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서 삭제돼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경찰과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해야 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 역시 "수사·기소권은 분리하겠다면서 중수청을 행안부의 강한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은 정치 검찰 문제를 정치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거나 대통령 측근이 맡는데 어떻게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3분의 2만 찬성하면 부적격으로 면직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3명은 컨트롤 가능하지 않느냐"며 "이 제도가 수사관을 통제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적격심사위원회는 수사관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수사관 2명·위촉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교육부 장관의 추천 법학교수 1명이다.

전문가들은 행안부 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인·고위공직자 사건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한 수사관의 '이의제기권'과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상명하복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중수청에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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