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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슈퍼 301조’ 대비, 관세 상한선 사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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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7.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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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 관세)가 곧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를 한국에도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슈퍼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에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국이 이를 한국에 모두 적용하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5%포인트가 추가돼 최대 17.5%까지 관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까지 내놓으며 실효관세율을 8.7%까지 낮춘 협상 성과가 흔들릴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이고 거시지표가 호조를 보이지만, 관세 부담이 현실화하면 그 효과는 반감하기 마련이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기존 합의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두 약속이라도 국익에 보탬이 안 되면 다음 날 뒤집히는 게 요즘 국제 정세의 현실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관세법 338조를 처음 발동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슈퍼 301조까지 동원하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

정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통제와 과잉생산 조사에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이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 유입을 적절히 통제하는 개선책을 제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구간에 편입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우 가격 책정의 투명성과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소명, 미국의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강조해야 한다.

또 미 정부와 정치권이 크게 벼르고 있는 쿠팡 사태, 즉 플랫폼 규제 관련 통상 압박에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보편적 규제라는 일관된 원칙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다음 달 서면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세율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어 우리로서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15%라는 상한선을 확고히 하고, 더 낮추는 협상이 정부 대응의 핵심 목표여야 마땅하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한국이 정작 통상 압박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는 건 상당한 모순이다. 감정적 대응이나 구두 약속에 기대지 말고,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만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재발할지도 모를 관세전쟁에서 살아남는 전략 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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