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6건·경찰청 36건·국정원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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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총 167명이 받은 198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을 비롯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20명 36점(경찰청 소관), 71명 86점(국가정보원 소관)이다.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포장 수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이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과거 대공 사건과 관련해 훈장 15점, 포장 3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6점을 취소했다. 대상 사건은 은 불법체포, 구금 및 가혹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한 사건 중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총 19개 사건과 관련된 포상 8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당사자 사전통지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그간 상훈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각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의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포상 전반의 적절성 여부를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간첩조작사건 및 12·12 군사반란 관련자의 포상을 취소한 바 있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을 포함한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해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