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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요시 후보 배제 요청”…허용주 회장 겸직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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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7. 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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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요할 경우 조합에 운영위원장 선출 연기나 허 회장의 후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합이 올해 말 새 운영위원장 선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선 과정에 직접 의견을 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운영위원의 재선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의 시행 시점과 조합의 선출 일정에 더해 국토부의 대응 수위까지 허 회장의 운영위원회 재진입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23일 국토부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말 총회를 열어 새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뽑힌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구조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합은 오는 12월께 관련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협회 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합 측에 운영위원장 선출 연기나 허 회장의 후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의 요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합의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선출은 현행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실제 인선에 미칠 영향은 국토부의 감독 권한과 조합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재선임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이 2025년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올해 2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개정안은 운영위원의 임기가 끝난 뒤 2년 이내에는 같은 사람을 다시 운영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함께 맡고 있는 심의·의결 기능과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건설공제조합 관계자가 개인 자격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관 공식 의견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조합 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 5월 조합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법이 연말 운영위원 선출 전에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임기를 마친 운영위원에게도 재선임 제한이 적용된다면 허 회장은 임기 종료 후 2년 동안 운영위원으로 다시 선임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조합은 운영위원 가운데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의 운영위원 재선임이 제한되면 올해 말 운영위원장 겸직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허 회장이 협회장 임기 내내 운영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허 회장의 협회장 임기는 2026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다. 재선임 제한 기간이 끝난 이후 운영위원으로 다시 선임될 수 있는지는 당시 운영위원장의 임기와 결원 여부, 조합 내부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면 실제 적용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될 경우 해당 선임·선출의 적법성은 당시 법령과 조합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출된 운영위원장이 법 시행 이후에도 남은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는 최종 법률의 부칙과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 이후 이뤄지는 재선임만 제한하고 재직 중인 운영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법 시행 전에 선출된 운영위원장에게 즉각적인 자격 상실이나 사퇴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국회가 재직 중인 운영위원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면 남은 임기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운영위원의 지위와 조합 운영의 공익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국회가 의견을 요청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민간 공제조합 운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토부는 협회장과 조합 운영위원장의 겸직이 협회와 조합의 분리, 조합 운영의 독립성 강화라는 기존 제도 개선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기능 분리 등 새 제도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조합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영위원회가 주요 사안을 의결하면서 업무 집행까지 감독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을 함께 맡고 있어 자기감독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를 분리해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예정된 선출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개정안이 연내 시행되더라도 오는 12월 운영위원장 선출 계획은 유지할 것"이라며 "법 시행 전에 운영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이후의 임기와 자격 문제는 최종 법률과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에는 국토부가 선출 연기나 후보 배제를 요청할 가능성과 감독위원회를 통한 운영위원회 견제 방안에 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허 회장의 운영위원장 겸직 가능성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일정과 법 시행일, 조합의 운영위원·운영위원장 선출 시점, 재선임 제한의 적용 대상과 경과조치, 국토부의 대응 수위가 함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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