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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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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6. 07. 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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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3년7개월 만에 혐의없음 처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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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축소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했다며 2022년 1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정권 교체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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