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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 규제, 왜 ‘메가특구’에서만 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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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8. 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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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광주 군공항. /연합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구에 적용할 특별법에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한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경영계가 기업 활동과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노동 규제 족쇄를 유연하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주요 노동규제 특례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2+2년), 연구개발(R&D)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일별·주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제 정산 기간 최대 6개월로 연장, 소득 상위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수당 제외 등이다.

특구에 노동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과 근로자 간 협상과 자율에 맡겨야 할 근로 시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입은 과도하다. 특히 R&D 업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주 단위 획일적 규제(주 52시간제)는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고소득 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줄이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은 대부분의 주요국이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일본도 '고도 프로페셔널', 영국은 '옵트 아웃' 등의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나 중국의 밤낮 없는 R&D 열기는 잘 알려져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절반(50.6%)이 메가특구에 가장 필요한 노동 특례로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문제는 왜 이런 특례들이 메가특구에만 적용돼야 하느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창원 국가산단도, 대전 연구개발 특구도 글로벌 무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동일한 R&D를 수행하는데 어느 지역 산단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존의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당연히 '역차별'이라고 반발할 것이다. 지난 1월 오랜 진통 끝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핵심 조항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제외됐었다.

메가특구에서 풀 수 있는 노동규제라면 특구 밖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 정부가 메가특구에 도입할 노동규제 완화 방안은 당연히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돼야 마땅하다. 메가특구만 예외 지역으로 남겨두면 기업 차별과 제도 왜곡을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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