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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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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8. 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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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거부 시 수사관 재배정 가능
'위험 부담' 높은 사건 두고 '눈치싸움' 관측
"사건 처리 장기화 불가피" 지적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도입되는 일명 '수사팀 교체권'이 수사 현장의 전반적인 병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부한 수사관 대신 다른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보완수사의 본래 기능인 '수사 완결성'을 대체하기보다 경찰 내부의 '사건 떠넘기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관들이 책임을 떠맡지 않기 위해 '방어적 수사'에 치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재수사 요구에 대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방편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담당 경찰을 바꿀 수 있는 '교체권'이 도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사팀 교체가 보완수사의 핵심인 공소유지용 증거 보강보다는 수사 적체, 나아가 기관 간 권한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 재배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남발되면 사건 수용 여부를 둘러싼 기관 간 갈등과 책임 전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서울 일선서 소속의 A 경사는 이날 "담당자가 재배당되는 사건은 논란에 중심에 있거나 이목이 집중된, 현장 입장에선 '고위험 기피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며 "안 그래도 가득 쌓인 기존 업무들에 더해 민감한 사건에 대한 결과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재배당 사건의 법적·사회적 부담을 우려한 수사관들이 '방어적 수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임자의 수사 미비나 과오를 전제로 넘겨받은 사건의 특성상 후임 수사관은 진상 규명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찰이나 징계, 당사자 이의신청 등 각종 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새 수사관이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사건을 새로 배당 받은 수사팀으로서는 이미 한참 진행된 사건을 맡다보니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이지만, 수사 지연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관서 변경 자체가 내부 결재 등 기관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새롭게 사건을 받은 수사팀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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