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확인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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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용없이 조치하고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원 A씨는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사장 B씨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반복해 흔들면서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며 B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해 위반 사항에 대해 관용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