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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진스 하니 비자정보 유출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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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8.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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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일 고발인 조사 진행
뉴진스 분쟁 당시 하니 비자 논란 불거져
고발인 측 "어도어 임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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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베트남계 호주인인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의 법률대리인인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를 전날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 측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서류 진행 상황 등을 전속 계약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에서는 경찰이 비자의 종류나 만료일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어도어 임직원 중 극소수가 해당 정보를 특정 기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소속사는 외국인에게 생명줄인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했지만 이를 무기로 썼다"며 "그 정보가 누구의 손을 통해 언론으로 건너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를 처벌해달라며 작성한 탄원서 1000여장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해 분쟁을 겪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사라져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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