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협박·강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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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 양형위)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신설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구조·이송 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며 형량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4년이 권고된다. 형을 무겁게 정할 사유가 많은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 형을 세분화해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한다. 의료진이 사망할 시 기본 징역 3~6년, 가중하면 징역 5~10년이 권고된다.
소방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구조·구급 방해범죄도 응급의료방해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권고한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신설된 성 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시청죄 등을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분류 방식도 바꿔 앞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등 두 종류로 나눈 뒤 세부 범죄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 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