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으로 하부조직 신설 가능…병원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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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장 추천 때 제출하는 경영계획서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예산서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시행 당시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던 국립대병원의 관리·운영 관련 사무도 복지부 장관이 승계한다.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조직 외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병원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 국립대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 교육병원 기능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