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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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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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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특수협박 유죄…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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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처벌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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