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지상 부지 무상 사용 권리 없다"…1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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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원을 부과했다. 시행령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이러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례원칙 등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