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포항 폐배터리 재활용업 입주 허용…첨단산업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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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고,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기반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건축법의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추가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회수하는 업체는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돼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입주 대상 업종을 확대해 약 1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시설인 '트리니티 팹'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해 약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전환해 약 35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전반의 규제도 손질한다.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제조·물류 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동형 로봇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안전대책을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완성검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낮춘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