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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합수본’ 점검 지시에…법무부, 공소청 ‘전담부서’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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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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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로 합수본 형태 유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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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법무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소청에 합수본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 운영 방안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두고 공소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것만으로 합수본 수준의 수사 효율성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감과 관여도가 기존 합수본 검사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합수본의 기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소청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해 합수본 관련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합수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짚으며 대응 방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금융·증권 범죄 등 여러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존 공조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문제는 오는 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합수본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금융 당국 등 관계기관이 인력을 파견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사건을 처리해왔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합수본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 서울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가정보원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인력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결과, 마약합수본은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모두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참여해 영장 청구, 긴급체포 승인, 증거 법률 검토, 기소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현재와 같이 합수본에 파견돼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또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 등에도 파견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약을 고려해 공소청 내부에 합수본 관련 업무를 맡는 전담 부서를 두고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결국 외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여서 사건에 대한 책임과 관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전담 부서의 법률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긴급한 수사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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