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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行…“그룹 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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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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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9년여간 이어진 소송은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이 접수되면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4년 항소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보다 약 436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경우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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