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동해가스전 CCS 재추진 언제···제약 풀렸는데 조직 줄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3010007503

글자크기

닫기

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08. 23. 17: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저탄소추진처 폐지…'자산합리화팀' 산하 사업반 편입
동해가스전 예타 철회 후 1년째 뚜렷한 진척 없어
전문가 “정부 로드맵·공기업 실행 속도 간극 살펴야”
basic2026
한국석유공사가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을 담당해 온 전담조직을 처 단위에서 비직제 사업반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역할 확대가 기대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보류 중인 가운데 석유공사도 전담조직을 축소하면서 동해가스전 CCS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손주석 사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존 저탄소추진처를 폐지했다. 대신 자산합리화처를 신설해 산하에 비직제 조직인 저탄소사업반을 두는 방식으로 관련 기능을 재조정했다. 신설된 자산합리화처는 탐사생산총괄팀과 자산합리화팀, 원상복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저탄소사업반은 자산합리화팀 산하로 편입돼 공식 조직도에서도 별도 조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석유공사는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CCS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가 경제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으로 사업 주관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갔지만 예타 철회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태다.

동해가스전의 생산 종료로 폐광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다. 기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저조광권이 소멸하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을 CCS 시설이나 해상풍력 시설로 재활용해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다만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적 걸림돌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기존 해양시설을 CCUS 시설 등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동해가스전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일부를 CCS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적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담조직의 위상이 낮아진 만큼 이를 실제 사업 재추진으로 이어갈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CCUS 법도 제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공기업의 실행 속도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면서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데 주무 공기업의 전담 조직 위상이 약화될 경우 국책 과제 추진 동력이 떨어지거나 대외 협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CCS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공기업이 분명하게 내주는 것도 민간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20만~2030만톤으로 산정했다. 이 중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배석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