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농장 관리자 등 의무적으로 참석
정책·제도부터 인증 심사 기준 등 총망라
교육비 무료… 희망자 누구나 참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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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교육은 9~10월 두달간 전라·제주(전북대), 충청·세종(충남대), 경기 남부(한경대), 경상·대구(대구대), 경기·강원(강원대) 등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은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한다. 정책·제도 및 변경사항부터 인증심사 사례,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도축장·운송차량 지정 기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비용은 무료다.
특히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종사자는 2시간 각각 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하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및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업무에 관심있는 희망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관리원 관계자는 "교육은 동물복지축산 규정과 인증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축종별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요령도 전달한다"며 "특히 도축장·운송차량 지정 기준 교육은 실제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 책임자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교육은 지난 3일 전북대에서 진행됐다. 향후 세부 일정은 9일(충남대), 10일(한경대, 10월1일(대구대), 10월7일(강원대) 등 순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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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리원은 동물복지 정책과 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홍길 관리원장은 "정기교육은 실제 농장과 도축·운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물복지축산농장 관계자와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도축·운송 관계자, 관련 공무원 및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원은 지난해 10월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그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도 수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