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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임 수사관 2주 수습 뒤 현장 투입…사건 배당·담당 죄종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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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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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정수사관 맡아 지휘·검토…조사·자료분석 등 실무는 팀원이 담당
수사경력 1년 미만 5761명·전체 16%…1~3년 포함하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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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사경찰 6명 중 1명이 수사경력 1년 미만 경찰관이지만 경찰청은 이들이 실제 어떤 사건에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연차 수사관의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한 사건 배당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경찰청 차원에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수사경찰 3만5986명 가운데 수사경력 1년 미만은 5761명으로 16%를 차지했다. 수사경력 1~3년까지 포함하면 1만1378명으로 전체의 약 32%에 달한다.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팀 내 모든 사건에 팀장을 정(正)수사관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지휘·검토하도록 하고 팀원은 부(副)수사관으로 사건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저연차 수사관에게는 별도의 적응기간을 두고 있다. 수사부서에 전입한 뒤 2주 동안은 부수사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팀장이 직접 멘토링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저연차 수사관도 실제 사건의 부수사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수사관인 팀장은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1명에서 여러 명의 팀원을 부수사관으로 지정한다. 사건에 따라 신임 수사관 1명만 부수사관으로 배치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찰청은 저연차 경찰관 가운데 실제 사건에 투입돼 사건을 처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들이 어떤 죄종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등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저연차 수사관에게 경력과 숙련도에 비해 난도가 높은 사건이 배정되고 있는지, 관서나 수사팀에 따라 저연차 인력의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경찰청 차원에서 비교·점검하기 어렵다. 저연차 수사인력의 규모는 파악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부족한 셈이다.

특히 저연차 수사관의 숙련도에 맞는 사건 배당은 수사 품질을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다. 사건의 난도와 수사관의 경험이 적절하게 맞지 않을 경우 조사와 증거 분석, 수사기록 작성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휘·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경력별 사건 배당 실태 자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팀장을 정수사관으로 지정해 팀 내 수사 전 과정을 지휘·검토하고 있다"며 "부수사관은 팀장이 사건의 규모·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명에서 다수의 팀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임 수사관의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입 후 수습기간과 6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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