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무부서장·전 감사 검찰 통보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해태제과 “동일 상황 재발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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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해태제과식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가 지적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4개 연도를 합치면 530억2800만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할인·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감사인이 보낸 채권조회서에 사실과 다르게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당시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이 결정됐고, 전 감사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의 제재 이후 거래소 절차도 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를 이유로 해태제과식품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10월 14일까지 해태제과식품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넘길지 판단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결정 시점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현재의 매매거래정지가 이어지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밟는다.
해태제과식품은 2024년 5월 과거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재감사한 뒤 재작성해 자진 정정공시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이 7년 이전에 발생한 일부 영업사원의 실적 부풀리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당시 관련 임직원에 대해 즉각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사 장치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보완해 동일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