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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제주 실종 여성 유가족에게 장난전화와 문자 등을 보낸 남성 A군(14)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유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총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난전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달 22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적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