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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계엄 가담’ 여인형 등 군 장성들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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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09.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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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 각 징역 30년 구형
특검 중형 구형…21일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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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지휘관 5인'에 대한 내란 1심을 선고한다 . 사진은 여인형 전 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뇌부 5명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모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병력을 출동시킨 데 대해 후회한다는 취지의 최후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폭동을 주도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그쳤는지 등을 따져 책임 범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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