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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살리는 ‘고향사랑기부’ 공제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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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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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아청소년과 지원 등 지정 기부
'공제 한도액 20만원' 상향 추진
세수 감소 아닌 재원 지방 이동
액수·용처 공개해야 참여 늘 것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아시아투데이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김남형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시험 가동을 끝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초기 모습을 넘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들어설 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쓰이는 제도다.

시행 4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기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방이 체감할 만큼 재원을 확충하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충북 청주시 서원구)에게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를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재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전남 영암군의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영암군은 20년 만에 문을 연 소아청소년과의 2026년 운영비 마련을 위해 4억7900만원을 목표로 지정기부를 진행해 7억7800만원을 모았다. 지난해 영남권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곳에 약 44억원이 모인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 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필요한 사업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점은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기부 참여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기부가 연말에 집중되고 다른 기부와 경쟁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내 기부금으로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생기거나 돌봄시설이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주면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2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에 초과분 공제가 붙어 약 14만원을 공제받는 만큼 한도 상향에 따른 정부의 실질 추가 공제액은 약 6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당국의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중앙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예산과 달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해 재원을 마련하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 매출에도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법인 기부 허용과 민간 플랫폼 확대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법인과 지자체 사이의 기부 강요나 계약·인허가를 둘러싼 대가성 논란을 막기 위해 사업 지정 방식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정기부의 모금액과 사용처, 사업 이후 변화를 수치와 사진으로 공개해야 기부자의 재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연내 높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내년 1월쯤 50억원 이상을 모금한 지자체를 순서대로 공개하려고 한다"며 "실적을 공개하면 지자체 간 경쟁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경쟁은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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