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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 영구 격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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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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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형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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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장윤기./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 지역사회는 공포와 전국민적 불안에 휩싸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사회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장윤기의 생명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 전남광주시 광산구 한 대로변에서 이채원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양을 도우려던 고교생 고모군(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당초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큰 상처를 입혔다"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은닉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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