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영국도 허용…국내 LNG 수입 3%·겨울철 수급 불확실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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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의 사할린Ⅱ 장기계약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본격 적용되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영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는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기존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사할린Ⅱ LNG 구매계약을 체결해 2008년 4월부터 연간 150만톤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계약은 2028년 3월 종료된다. 해당 물량은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로, 특히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과 관련한 해운·보험 서비스 제한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계약 자체가 남아 있더라도 운송이나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2027년 이후 사할린Ⅱ 물량의 국내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EU와 영국을 상대로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를 요청해왔다.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이를 주요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한 데 이어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통해 기존 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먼저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할린Ⅱ LNG 운송에는 영국계 보험 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어 EU의 조치만으로 운송 과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후에도 영국과 협상을 이어갔다. 지난달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에서도 한국의 기존 계약을 예외로 인정할 필요성을 전달했고, 영국이 이번 조치를 내놓으면서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예외를 확보했다.
적용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장기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적용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영국의 조치로 영국 기업들은 해당 기간 사할린Ⅱ LNG의 해상운송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영국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과 운송에 대한 제재 기조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며, 한국의 기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성격이다. 영국 정부가 1일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기존 사할린Ⅱ 계약에 별도 예외를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예외조치가 실제 LNG 운송 과정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는지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 3월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