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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증거 조사와 본안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에서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가 지난 8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박 사장은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중 국민의힘 추천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KBS 임직원 추천 3명 등 7명의 이사 자리가 공석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앞서 심문에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잘못됐고,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가 불명확해 새 이사들이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원의 절반 이상인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 7월 21일부터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임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수행이 가능해져 의결 정족수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경우 이사회 정원이 15명을 넘어 방송법 규정에 맞지 않게 되는 점, 후임 이사회 구성 이후 기존 이사들이 직무 종료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과반수 추천 이사가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KBS 사장 선임 일정은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