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행적 임대차·맹지 등 처벌 제외
특별법상 특례기간 설정…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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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농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유형별 조치방안을 설명하고, '특별조치법' 제정 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일반적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근거를 담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농지법상 위반사안을 유예할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로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테두리가 있어 위법을 만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이용행위와 관행적 위반사안을 구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유형은 3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 경작하지 않고 무단 방치 또는 임대하는 경우, 시세차익을 목적에 두고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확보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이다.
처분하지 않는 사례는 상속, 관행 임대차, 맹지, 농업용 창고를 비롯한 미허가 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행강제금 부담 등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며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돼도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유형별 후속조치 계획을 보면 상속농지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 문제가 있더라도 처분 대신 향후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은 사례 등도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다수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도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경우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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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사항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위탁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미허가 시설은 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비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이용되 온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국회와 협의해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마무리할 구상이다. 특례기간 범위도 논의해 나간다. 지난 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2~3년가량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조사 결과 파악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해 나간다. 농지은행 이용 개선을 위해 매입·수탁 범위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에 권역별 담당자를 두고 3대 투기사항 해당 여부 및 민원응대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정책 취지만 반복 설명해서는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속받은 농지가 어떻게 되는지, 임대를 준 내 농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한분한분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년간 전례없는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단계별 점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 행태를 근절하고,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 약 136만㏊다. 이 중 지난 5~7월 기본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농지 및 심층 조사군으로 분류된 78만㏊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1996년 1월 이전 소유자가 바뀐 농지에 대해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