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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3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낮 12시 35분께 강원 양양군의 야산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