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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로비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단순한 법령 허용 여부나 의전 문제로 보긴 어렵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권력 핵심 인사나 고위공직자 등도 범죄 종류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가 없더라도 권력과 수사기관 사이의 거리가 충분한지 국민이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드러난 모양과 현상만 보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외압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국민 신뢰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근거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에는 국정 방향 공유,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 대통령과 여권은 그동안 정치 검찰의 폐해를 주장하며 검찰 개혁을 외쳤고, 그 결과로 중수청이 태어났다. 그렇다면 새 기관의 출범에 맞춰 권력과의 거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순리다.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수사 기관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은밀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례 참석을 당연한 관행으로 만든다면 대통령 발언, 회의 내용 및 분위기로 중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꼭 필요하다면 현안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참석시키거나 참석 목적·범위·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석 자체가 수사 기관은 물론 수사 결과의 신뢰도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대통령의 약속이나 기관장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제도가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게 훨씬 낫다.
김 청장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불참을 공식 건의해야 한다. 그게 바로 자신이 말한 수사의 정치화를 막는 중요한 조치다. 이 대통령도 이를 기관장의 지시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말이 실행되려면 중수청과 권력의 거리두기를 제도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