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번 주 국힘 ‘397억원 반환’ 걸린 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01010000171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1. 01. 14: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려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심리를 마무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께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3일 공판에서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등 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