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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家 승소에도 “재건축 지장 없다”는 은마…2028년 착공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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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1. 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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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795㎡ 승소…재건축 주거동 예정 부지
조합측 매도청구 준비…12월초 소송제기 예정
법적절차·매입가 다툼…2028년 착공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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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수일 기자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상속인들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내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재건축조합은 법적 절차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예정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상속인 측도 추가 법적대응을 예고해 2028년 착공까지 토지 확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0-2번지 약 795㎡(240평) 토지 소유권을 정 전 회장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해당 토지 가치는 약 480억원대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1978년 정 전 회장이 은마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토지에서 비롯됐다.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명의로 남아있었다. 상속인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매매계약서와 대금납부 기록 등을 토대로 상속인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와 상속인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소유권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조합은 내년 2월 이주를 시작해 2028년 11~12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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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수일 기자
토지분쟁이 장기화하면 예정된 착공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조합은 사업지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미 일부 토지 소송에서 승소한 데다 나머지 토지도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했다. 조합은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상속인과 서울시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국공유지·사유지 매입비 2847억원을 사업비에 반영했다. 조합이 산정한 매입단가는 3.3㎡당 약 2억원 수준이다.

현재 은마아파트 단지내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합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상속인들이 소유한 대치동 1020-1번지 2190.6㎡와 392번지 등을 대상으로 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20-1번지는 2017년부터 법적다툼이 이어진 곳이다. 조합은 지난달 해당 토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며 일부 권리를 인정받았다. 다만 이번에 상속인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승소한 1020-2번지와는 별도 필지다.

1020-2번지는 향후 재건축시 아파트 주거동이 들어설 예정인 부지다. 조합은 해당 토지를 서울시 소유로 파악하고 2023년부터 인접 도로 부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 왔다. 올해 5월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1심에서 조합 측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속인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적 관계는 한층 복잡해졌다.

조합은 최종 소유자가 누구로 확정되더라도 재건축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확정되든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매도청구소송 준비에도 착수했다. 지난 7월 10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만큼 법정 협의 기간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까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90일간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현재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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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공개한 2026년 5월 21일 정기총회 2026년 예산액 일부.
서울시 역시 토지 소유권 분쟁과 재건축 사업 추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합이 법적절차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착공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토지 매매가격을 둘러싼 다툼과 소유권 이전절차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상속인 측도 추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로 확보하게 될 토지에 대해 조합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매도청구에 나설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 매입가격도 변수다. 조합은 이미 284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소송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조합이 확보한 예산은 전체 국공유지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금액인 만큼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에 얼마를 배정했는지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상속인 측이 토지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매도청구소송 과정에서 매매가격을 다툴 경우 조합이 예상한 금액보다 토지 확보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회장 체납 세금 환수를 위한 국세청 조치가 이뤄질 경우 관련 토지 권리관계에 미칠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매도청구소송은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절차"라며 "조합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매매가격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둘러싼 다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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