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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통도 얼마 안남았다”… ‘선거법 개정’ 다시 띄우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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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11. 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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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퇴임 뒤 재판 재개 강조
대선자금 반환 '쌍방 부담론' 부각
금태섭 "양당 같은 처지, 의논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이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위기에 놓이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 과정의 발언이 정당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쌍방 부담론'을 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397억5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지난 6월 기준 회계보고서상 국민의힘의 현금성 자산은 약 190억원으로 반환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의도 당사 등 부동산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반환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임기 종료 후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양당이 선거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390억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민주당도 얼마 안 남았다"며 "지금 양쪽 다 같은 처지에 있으니 만나서 의논을 해서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허위사실공표 대상을 규정한 제250조 제1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9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개정 시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사건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선거법은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소한 일까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사법이 아니라 국민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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