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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 |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포함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따져보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문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는다는 점이다. 최종 임명권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구조인지 의문이 남는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률 격언이 무색해졌다. 수사 독립성은 수사가 실제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민이 그렇게 믿어야 완성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이 과거 검찰 수사의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나 공소청장이 주도해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원이 공소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은 게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인데, 특검 검사는 파견 순간부터 수사권을 갖도록 한 것도 모순이다. 의석수로 이 같은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어도 과연 국민적 동의까지 얻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고,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 민정비서관을 거쳤고,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성남에서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장관 자격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힐 의무가 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실보다는, 그런 관계가 법을 다루는 엄정한 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관장하는 자리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거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과 장관 지명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만으로 국민의 의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권력의 자기 보호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여당은 비판을 정치 공세로 돌리기보다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치에 대한 신뢰는 권력 쥔 쪽의 설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