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공공환경시설 관리’ 강화
환경부는 8일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