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권한 없고 책임만 부여…안전 임대차계약 요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골자다. 종전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 계약 내용만 기재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도 작성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는 인적정보 기재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