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흉기난동' 속출에…대검, 전국 검찰에 '잠정조치 개선' 지시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대검은 30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 제한, 위치추적, 구금 등 다섯 가지 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