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체육회가 시로부터 민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은 배드민턴장과 조정경기장 등으로 이 가운데 6곳에서 부가세를 미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체육회는 그간 배드민턴장 5곳(동백, 수지체육공원, 죽전레스피아, 처인, 기흥)과 조정경기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용인시는 확인 중에 있다. 이는 제보에 따라 본지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인시체육회가 부가세를 수년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용인시체육회에서 부가세 미납부에 대한 시정을 위해 그간의 자료 등을 정리해 조치 중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