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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용인시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가 농지 성토재로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지하자 농지 성토재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공포했다.
조례개정 골자는 무기성 오니를 농지·저지대·연약 지반 등에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존 조례 시행규칙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이다.
시는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농지 성토재로 허용하다 보니 농지가 타 시·군의 무기성 오니 처리장으로 활용돼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흙보다 값이 싼 무기성 오니로 농지성토 및 농지관련 개발로 이어지는 문제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무기성 오니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고 했고 실제 무기성 오니는 산업폐기물인바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