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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2일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국개설자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최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 이를 조사·단속할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관련 기관과의 정보연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약처장이 정기적인 유통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김상희, 전혜숙, 윤후덕, 장정숙, 기동민, 김영진, 김경협, 강훈식, 이용득, 박정, 오영훈, 소병훈,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