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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 관내 장기미집행공원 3곳에 ‘공공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처인구 중앙공원(25만4336㎡) △기흥구 통산공원(10만7365㎡)과 2023년 해제되는 △수지구 신봉3공원(51만8130㎡) 등 3곳이다.
해당 공원이 임대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면 LH가 면적의 30%에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장기미집행공원 3곳은 사유지로 용인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20여년 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이다.
일몰제란 20년 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제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용인시가 이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용인시의회의 엄정한 녹지보전 주문은 물론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던 민선 7기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가 녹지축 훼손이 불가피한 민간공원사업에 의한 아파트개발을 3곳이나 추진하고 있음에도 민간임대아파트까지 대규모로 신청한 것이다. 이는 용인시가 친환경생태도시의 근간인 공원조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혀져 당장 시의회의 비난은 물론 시민들과의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번 장기미집행공원 아파트 개발 사업 계획은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후 용인시장의 난개발 억제 정책이 시작된 뒤 추진된 것이어서 시정철학과 시 행정이 엇박자를 보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아파트 개발 계획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자 뒤늦게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개발) 반대 의견이 많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재검토 중”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여부를 오는 12일까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