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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위법 위반 조례 등 ‘위법’ 논란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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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4. 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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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견학, 상위법 위반한 공직자 환경센터 주민협의체 위원 ‘위법 투성이’
해외견학 담은 조례변경안 시의회 통과 ‘가우뚱’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10여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공직자를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 매년 주민협의체 해외견학에 공직자 2명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금을 조성, ‘주민지원협의체’ 주도하에 용인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현재 시의 주민지원협의체에는 공직자 2명이 포함돼 처인구가 14명, 수지구는 11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 용인시조례가 공직자를 제외토록 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시의원 △지역주민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신청한 전문가(환경관리학과 조교수 이상 등)을 명시하고 있어 공직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인시는 현행법상 근거도 없는 주민 해외 선진지견학을 십 수년간 지원했다.

시는 2007년부터 수지와 처인구에 있는 환경센터(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해외 견학비를 지원했다. 매년 비용으로 쓴 예산은 8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다.

최근 4년간 일정을 보면 수지환경센터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터키, 대만·홍콩, 독일, 프랑스·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처인구에 있는 용인환경센터는 같은 기간 일본과 대만, 다시 일본을 다녀왔다. 수지센터는 올해 6000만원을 들여 스페인과 포르투갈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협의체 해외 견학 지원에 대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으나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즉 수천명의 대상주민 중 10여명의 소수만 가는 해외견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2조와 시행령27조, 1항에서 적시한 그 밖에 복리증진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윤원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시의원들 구성이나 위원선정과정상에 문제가 많다. 특히 기금 운영 등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시 집행부는 해외견학만 합법화하려는 ‘꼼수’조례개정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이를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직자 2명은 제외 할 방침으로 조례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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