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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8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두 후보자의 임기가 19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사실상 강행하는 수순으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는 설명이다.
윤 수석은 “4월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