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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을 반대 의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세부 심사 기준 마련 △심사위원을 기존 7명이내에서 7명이상으로 확대 △민간위원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2/3이상으로 확대 △의회 개회 중 출장 금지 △출장계획서·보고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등이다.
한편,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은 예천군의회에 이은 과천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용인시의회가 2019년 해외출장 명목으로 세운 예산은 1억1300만원이다.










